[범죄·처벌] 뇌물·탈세부터 음주운전까지…오늘 쏟아진 법원 선고
권력형 비리, 중형과 법정구속 이어져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인사 개입 등 권력을 사익을 위해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비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김모씨도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9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공직자가 인허가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울산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전직 특보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공직 사회의 이권 개입형 범죄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인 대상 배임·탈세 사건도 중형
바이오업계 특례상장 1호로 주목받았던 조모씨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장 과정과 경영 과정에서의 비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 온 김모씨 대표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죄 판단을 바꾸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도 엄격한 판단
한 중견 배우는 다섯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으로,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더는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와 동시에 신병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혐의와 확정 판결의 구분
오늘 소개한 사건 가운데 일부는 1심 선고로,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형량이 바뀔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는 사건은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이지 최종 확정된 처벌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