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음주운전…법원, 이번 주 잇단 실형 선고
공직자 뇌물 사건, 중형과 법정구속 잇따라
강원 지역 전직 지자체장 심모씨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공직자로서 신뢰를 저버린 점을 엄중하게 봤습니다.
울산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전직 특보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이 이뤄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직 1심 단계로,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비리에도 강경해진 사법부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업체의 전 대표 조모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 피해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이 양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어 제조업체 회장 김모씨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수차례 재판을 거치면서도 감형되지 않은 점에서, 법원이 기업인 세금 범죄에 대해 일관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복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더 무거워진 처벌
유명 배우 손모씨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한층 엄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2차 가해성 협박이 결합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 수사·구속 재판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풀이됩니다.
산업재해엔 여전히 '솜방망이' 지적
반면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청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뇌물이나 탈세, 반복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과 비교할 때, 노동자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와 실제 양형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