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 뇌물·탈세·상습 음주운전까지…이번 주 법원 선고 총정리
공직 뇌물 사건, 잇따른 실형과 법정구속
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직 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전직 특별보좌관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자체 인허가나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건 모두 아직 1심 단계로, 피고인들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업인 중대 범죄, 수위 높은 선고 이어져
특례상장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기업의 전직 대표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장 과정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투자자 자금을 유치한 기업의 경영진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으면서,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유통업체를 운영해온 한 기업 회장은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치면서도 실형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액 탈세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습 음주운전과 디지털 성범죄, 반복성이 양형 좌우
유명 배우 손모씨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법 적용의 상징적 사례로 알려졌던 인물이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법원이 선처 없이 실형과 구속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사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도 법정구속됐습니다. 불법촬영과 2차 협박이 결합된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통적으로 이번 선고들은 범죄의 반복성이나 피해의 지속성이 확인될 경우, 법원이 실형과 법정구속이라는 보다 엄격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한 매체
본 기사는 위 매체들의 공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글이며, 원문을 옮겨 싣지 않았습니다.